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7의3조 (광역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노후준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의3(광역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법 제9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지역 내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 등 모든 영역별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후준…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같다) 등 중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광역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광역센터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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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지역 내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