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의2조 (이동수련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이동수련 조치이동수련수련병원등조치수련환경평가위원회내용ㆍ절차ㆍ방법대통령령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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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수련병원등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전공의가 다른 수련병원등으로 소속을 옮겨 수련(이하 "이동수련"이라 한다)을 받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1.제13조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폭행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등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
②수련병원등의 장은 이동수련 조치 결과를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이동수련 조치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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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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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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