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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의3조 · 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3(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고, 공급업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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