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협의회의 조정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협의회의 조정사항)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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