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2.대리점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때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상품시장 및 유통시장의 구조
나.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다.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라.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②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거래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거래
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거래
4.그 밖에 거래의 성격 및 대리점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리점거래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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