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경제상이익자기행위금전ㆍ물품ㆍ용역제공하도록강요행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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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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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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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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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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