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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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