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공급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대리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협의회의 구성고등교육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조정원 협의회시ㆍ도 협의회협의회위원장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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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공급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대리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③조정원에 두는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시ㆍ도에 두는 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3.27, 2023.8.8>
1.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판사ㆍ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그 밖에 대리점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시ㆍ도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8.3.27, 2023.8.8>
⑤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신설 2024.2.6>
⑧제7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2.6>
⑨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신설 2024.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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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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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공급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대리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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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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