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복조치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리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6, 2020.12.29>
1.제19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4.제27조의2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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