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복조치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9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보복조치의 금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공정거래법률협조서면실태조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리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6, 2020.12.29>

1.제19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4.제27조의2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2. 조문 관계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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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9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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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