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리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6, 2020.12.29>
1.제19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4.제27조의2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