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1.제6조를 위반하여 구입강제행위를 한 자
2.제7조를 위반하여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한 자
3.제8조를 위반하여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한 자
4.제9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제공 행위를 한 자
5.제10조를 위반하여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한 자
6.제11조를 위반하여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를 한 자
7.제12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8.제23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제2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0.12.29>
③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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