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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 시정권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하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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