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①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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