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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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