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0조제1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0조제1항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고발공정거래위원회검찰총장고발요건요청할공소정도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0조제1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0조제1항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대리점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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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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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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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0조제1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0조제1항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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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