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0조제1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30조제1항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③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④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대리점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⑥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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