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및 제21조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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