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조정의 신청 등)
①분쟁당사자는 제18조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하 "분쟁조정 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3.6.20>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중 대리점이 선택한 협의회에서 이를 담당한다. <신설 2018.3.27>
1.조정원 협의회
2.대리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도 협의회
3.공급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도 협의회
④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조정신청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ㆍ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에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8.3.27, 2021.12.7>
⑤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7>
⑥제5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3.27>
⑦제5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진행한다. <개정 2018.3.27>
1.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2.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