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①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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