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위촉일 현재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의 임원ㆍ직원으로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위촉일 현재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의 임원ㆍ직원으로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될 수 없다.
②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이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의 임원ㆍ직원으로 된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대리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