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위촉일 현재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의 임원ㆍ직원으로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이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의 임원ㆍ직원으로 된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공익임원ㆍ직원공급업자대리점공정거래위원회시ㆍ도지사위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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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위촉일 현재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의 임원ㆍ직원으로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이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의 임원ㆍ직원으로 된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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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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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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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위촉일 현재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의 임원ㆍ직원으로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이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의 임원ㆍ직원으로 된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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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