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제93조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1조 및 83조부터 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공정거래법률공정거래위원회처분조사ㆍ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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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제93조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1조 및 83조부터 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시ㆍ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명령의 집행정지,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8.3.27, 2020.12.29, 2024.2.6>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및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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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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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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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제93조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1조 및 83조부터 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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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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