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표준대리점계약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대리점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대리점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이하 "표준대리점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사업자 및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대리점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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