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공포일 2020-09-04 · 시행일 2020-09-04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0조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0-09-04 · 시행 2020-09-04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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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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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