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7조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12-19 · 시행 2023-12-19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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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단 조직제11조 이사회제12조 선정계획의 수립제13조 선정위원회제14조 사업단장의 선정제15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제16조 사업단장의 임명제17조 사업단장의 해임제18조 자율성 보장 등제19조 타 사업과의 협조 및 연계제2조 정의제20조 과제관리제21조 과제 점검 및 평가제22조 과제 중단제23조 과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제24조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제25조 평가결과의 활용제26조 보안관리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다른 법률의 준용제4조 주무부처제5조 운영위원회제6조 전문기관제7조 사업단장제8조 사무국제9조 사업단의 설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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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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