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4-07-10 · 소관 - · 총 41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01-09 · 시행 2024-07-10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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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제11조 정보보호산업의 융합 촉진제12조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지원 등제13조 정보보호 공시제14조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제15조 전문인력 양성제16조 국제협력 추진제17조 성능평가 지원제18조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제19조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제2조 정의제20조 자금융자제21조 수출 지원제22조 세제 지원 등제23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ㆍ관리제24조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제25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제26조 분쟁의 조정제2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제28조 자료 요청 등제29조 조정의 효력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제31조 조정 비용 등제32조 비밀유지제33조 조정절차 등제34조 이용자의 보호시책 등제35조 청약철회 등제36조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