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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1-09 · 시행 2024-07-10
조문 4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
제11조
정보보호산업의 융합 촉진
제12조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지원 등
제13조
정보보호 공시
제14조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제15조
전문인력 양성
제16조
국제협력 추진
제17조
성능평가 지원
제18조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제19조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제2조
정의
제20조
자금융자
제21조
수출 지원
제22조
세제 지원 등
제23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ㆍ관리
제24조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
제25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26조
분쟁의 조정
제2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28조
자료 요청 등
제29조
조정의 효력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31조
조정 비용 등
제32조
비밀유지
제33조
조정절차 등
제34조
이용자의 보호시책 등
제35조
청약철회 등
제36조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37조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조치
제38조
업무의 위탁
제3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벌칙
제41조
과태료
제5조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
제6조
구매수요정보의 제공
제7조
공공기관등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계약 등
제8조
사업 하도급의 승인
제9조
정보보호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