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1.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제11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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