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위험표지의 설치)
①제35조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중점관리대상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ㆍ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위험표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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