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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의2조 ·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05-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주변 지반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지하개발사업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승인기관의 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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