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2조에 따른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지하안전평가등을 수행하는 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공무원이아닌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지방지하안전위원회지하사고조사위원회지하안전평가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7.27>

1.제12조에 따른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지하안전평가등을 수행하는 자
3.제22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
4.제44조에 따른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임직원
5.제46조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조문 관계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2조에 따른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지하안전평가등을 수행하는 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