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7.27>
1.제12조에 따른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지하안전평가등을 수행하는 자
3.제22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
4.제44조에 따른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임직원
5.제46조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