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05-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안전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1.7.2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