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자료 제출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자료 제출 요청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리계획공공기관자료요청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토교통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자료 제출 요청 등)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 시ㆍ도 관리계획 또는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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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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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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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