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자료 제출 요청 등)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 시ㆍ도 관리계획 또는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자료 제출 요청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05-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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