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등록의 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영업정지기간 중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최근 2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등록 후 2년 이내에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5.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제27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최근 2년간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9.지하안전평가등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하안전평가등을 수행하게 한 경우
10.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