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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 협의 내용의 반영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05-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지하개발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16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려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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