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