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시ㆍ도 관리계획시ㆍ도관리계획시ㆍ도지사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하안전관리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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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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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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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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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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