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기본계획시ㆍ도지사집행계획지하안전관리국토교통부장관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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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중장기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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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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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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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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