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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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연구ㆍ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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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연구ㆍ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1.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지하안전평가서등에 관한 사항
3.제25조ㆍ제28조ㆍ제32조 및 제5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신고, 등록말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대행실적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4.제3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6.제4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7.제46조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 및 피해 현황ㆍ통계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1.7.27>
③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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