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1.7.27>
1.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제19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3.제19조제3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4.제20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5.제21조제2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6.제21조제3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7.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8.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9.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