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1조제2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조제3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제51조제1항제8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3.제40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7.27>
1.제20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제20조제2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제24조제2항제2호 또는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4.제2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지하안전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자
5.제24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사업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2021.7.27>
1.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명령의 이행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3.제24조제2항제3호 또는 제27조제3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4.제2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제25조제5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안전향평가등의 대행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8.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9.제37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0.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11.제39조에 따른 대피 등의 명령을 거부한 자
12.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13.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계획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14.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5.제42조제2항에 따른 갱신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과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
17.제46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