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ㆍ범위 등과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ㆍ방법,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건축법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개발사업지하안전평가건설사업설치사업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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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1.도시의 개발사업
2.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에너지 개발사업
4.항만의 건설사업
5.도로의 건설사업
6.수자원의 개발사업
7.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공항의 건설사업
9.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1.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2.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3.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4.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5.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사업

15의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

16.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ㆍ범위 등과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ㆍ방법,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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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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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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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ㆍ범위 등과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ㆍ방법,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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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