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1.도시의 개발사업
2.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에너지 개발사업
4.항만의 건설사업
5.도로의 건설사업
6.수자원의 개발사업
7.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공항의 건설사업
9.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1.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2.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3.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4.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5.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사업
15의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
16.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②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ㆍ범위 등과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ㆍ방법,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