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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05-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하안전평가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검토 및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0.6.9, 2021.7.27>
1.「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제15조제3항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지하안전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ㆍ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ㆍ조정을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7.27>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기준ㆍ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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