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아니할지하안전평가서등과지하안전평가서등작성하지작성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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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1.다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4.자신이 도급받은 지하안전평가등의 업무를 해당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의 동의 없이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5.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지 말 것

2. 조문 관계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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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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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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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