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장ㆍ군수ㆍ구청장응급조치토지일시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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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한 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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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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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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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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