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지하안전평전문기관등록증시ㆍ도지사등록대통령령지하안전평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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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③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21.7.27>
⑤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⑥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 발급 절차,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증의 교부, 제5항에 따른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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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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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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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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