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지하정보통합체계의 지원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활용 등을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하정보통합체계의 지원 및 활용국가공간정보 기본법지하공간통합지도활용지하정보통합체계국토교통부장관지하개발사업자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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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활용 등을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지하공간통합지도가 구축된 지역에서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을 위하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로부터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6.9>
⑤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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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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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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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활용 등을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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