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이하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②지하안전평가등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7.27>
1.다른 지하안전평가서,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이하 "지하안전평가서등"이라 한다)의 내용을 복제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4.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지하안전평가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안전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5.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③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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