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지방지하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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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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