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4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실시하지지하안전평가서등지하안전평가등지하안전평가안전조치명령이행하지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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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7>
1.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제20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4.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작성한 자
5.제24조제2항제2호 또는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6.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한 자
7.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8.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9.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7>
1.제19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2.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5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을 한 자
4.제27조제4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등의 업무를 하도급한 자
5.제27조제5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자
6.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ㆍ조사를 거부한 자
7.제4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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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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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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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