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7>
1.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제20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4.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작성한 자
5.제24조제2항제2호 또는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6.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한 자
7.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8.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9.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7>
1.제19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2.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5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을 한 자
4.제27조제4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등의 업무를 하도급한 자
5.제27조제5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자
6.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ㆍ조사를 거부한 자
7.제4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