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7.27>
②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ㆍ방법,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③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로 본다. <개정 2021.7.27>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하안전법 제2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3조제1항조문 인용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3조제1항조문 인용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3조제2항조문 인용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3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1개 ·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등·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지하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