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 (지원기관의 업무 재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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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운영 나.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다.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라.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마.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바. 그 밖에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3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의료 해외진출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가.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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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재위탁할 수 있다. 지원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