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인문정신문화실태조사인문학현황프로그램정기조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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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국민인식
2.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 활동의 지원 현황
3.법 제13조 각 호의 기관이 실시하는 인문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참여 현황
4.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참여 현황
5.법 제15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현황
6.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적인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3. 제18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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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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