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인문정신문화실태조사인문학현황프로그램정기조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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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국민인식
2.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 활동의 지원 현황
3.법 제13조 각 호의 기관이 실시하는 인문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참여 현황
4.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참여 현황
5.법 제15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현황
6.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적인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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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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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