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북한인권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6-09-02 공포2016-09-0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16-09-04 | 2016-09-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제3조 ·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
- 제4조 ·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 ·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 제6조 · 남북인권대화의 추진
- 제7조 · 인도적 지원
- 제8조 ·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 제9조 · 재단의 정관 등
- 제10조 · 출연금 교부 등
- 제11조 · 재단의 지도·감독
- 제12조 · 기탁금품의 접수 절차 등
- 제13조 · 재단 감사의 임명 등
- 제14조 · 기록센터의 운영
- 제15조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제16조 · 북한인권실태 정보 수집에 관한 협의
- 제17조 · 북한주민의 인권 기록 등을 위한 협의체
- 제1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