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1 | 2026-01-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 제3조 ·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조 ·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 제5조 ·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기준 등
- 제6조 · 유족의 범위
- 제7조 ·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8조 · 위원의 해촉
- 제9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0조 · 위원회의 운영
- 제11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조 ·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취소
- 제13조 ·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 제14조 · 명예의 전당의 설치ㆍ운영
- 제15조 · 과학기술유공자의 활동 기회의 부여 등
- 제16조 · 업무의 위탁
- 제1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