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21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9-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신기술수산분야인증해양수산과학기술해양수산부장관적용제품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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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산 분야 지원
2.해양수산과학기술 중 수산 분야에 관한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 공동 연구 및 국제 동향 파악
3.법 제22조에 따른 수산 분야 남북한 간의 기술협력 및 교류 활성화 시책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9.7.9, 2024.9.10>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2.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비용의 지원

2의2. 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센터에 대한 지원 및 평가

3.법 제10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 및 관리

3의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운영

4.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
5.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6.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ㆍ평가
7.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의 접수
8.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위한 검토
9.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의 접수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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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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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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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