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0조 (시범사업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요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
2.시범사업에 적용될 해양수산과학기술
3.시범사업의 대상 및 지역
4.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
③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요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시범사업 계획서
2.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범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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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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