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0조 (시범사업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9-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범사업의 실시시범사업해양수산부장관단체실시해양수산과학기술해양수산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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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요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
2.시범사업에 적용될 해양수산과학기술
3.시범사업의 대상 및 지역
4.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요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시범사업 계획서
2.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범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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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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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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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